대한신경손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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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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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손상학회 회칙

개정 제안 2004.12.13
개정 2006.09.05
개정 2017.03.18
개정 2020.09.12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대한신경손상학회(Korean Neurotraumatology Society)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이 회의 목적은 신경손상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연구를 통한 학문발전과 회원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조(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총회, 학술대회, 연수교육 및 강연회 등의 개최
2. 신경 손상에 대한 임상 및 기초에 대한 공동 연구
3. 대한신경손상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저술 및 발간
4. 한국인 신경손상에 관한 전국적 통계
5. 회원 상호간의 능동적인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4조(구성)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의 달성에 협력하는 신경외과전문의 혹은 신경손상관련 학문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한다.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관리 이사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입회 절차가 마무리되며 회원관리 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정회원 입회 사실을 보고한다. 정회원 중 정 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관리 이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입회 절차가 마무리 되며 회원관리 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준회원 입회 사실을 보고한다.
③ 특별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학문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이 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다.
제5조(의무)
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이 회에서 규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이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회원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원은 이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6조(권리)
이 회의 정회원으로서 제5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7조(임원)
이 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차차기회장) 1명
4. 상임이사 00명
5. 이사 00명
6. 감사 2명
제8조(임원선출)
① 차기회장은 다음 회기에 회장이 되며, 부회장(차차기회장)은 다음 회기에 차기회장이 된다.
② 부회장 (차차기회장)은 종신회원 중 지명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하고,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지명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③ 이사는 수련병원 신경외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 또는 이사를 역임한 종신회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되 간호이사, 법제이사 등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회원관리이사, 보험이사, 학술지 편집이사, 전산 및 홈페이지 관리이사, 수련교육이사, 국제화추진이사, 회칙 개정 및 관리이사, 기획 조정이사, 각 분과이사(간호분과, 재활의학분과 등), 홍보이사, 개원의 이사, 역사이사, 회칙개정 및 관리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간사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 특별이사 00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능에 따른 상임이사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상임이사에 명칭,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⑤ 감사는 매년 1인씩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의장이 되고 학술행사를 주관하고 이 학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차차기회장)은 회장과 차기회장을 보좌하고, 차기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 회의 운영 및 제반 학술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⑥ 상임이사와 이사는 정기학술대회 및 이사회 참석을 의무화하며 장기간 불참시 상임이사회 의결후 이사회에서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②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술지 편집이사의 임기는 1년 단위로 5회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③ 특수상황에 따른 임기의 연장
    1. 국가적인 재난, 전염성 질환의 국가적, 국제적인 유행으로 인해 정기학술대회, 총회를 정해진 시기에 개최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위 1호의 경우 임기 연장에 대한 내용을 정상적인 임기종료 시점 1개월 이전에 이사회 개최를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3. 위 1호에 의해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위 1호에 의해 회장직을 인수받은 경우 해당 회장과 집행부의 임기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 개시일로부터 최대 2년 안에서 정해질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 궐위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며 전임회장의 잔여임기 및 차기회장 임기로 한다. 이때 회장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회장 또는 차차기회장의 궐위시에는 제 8조 1항에 따라 보선한다.
② 상임이사 또는 이사 궐위시 제8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 선임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명예회장)
이 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본 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65세 이상으로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지명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고문)
이 회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위원회
제14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 산하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5조(총회 및 의결)
①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1회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참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장은 감염병 집단발병 등의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차기회장, 부회장(차차기회장) 인준,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인준이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7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차차기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되고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재적 인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가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감사는 참석하여 의사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③ 회장은 감염병 집단발병 등의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업무)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회칙 및 그 시행세칙(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입, 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제19조(상임이사회 소집 및 업무)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차차기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 또는 상임이사 1/4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감사는 참석하여 의사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이사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상임이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2. 위원회별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3. 회의에서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 및 필요시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4. 상임이사는 필요시에 간사와 학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 소속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에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장 회계
제20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1조(경비 및 자산의 운영)
①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각 연도의 세입, 세출 및 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상벌 규정
제22조(표창)
① 학술상
    1. 매년 정기 총회에서 뛰어난 학술적 업적을 이룬 정회원을 대상으로 학술상을 시상한다.
    2. 학술상 수상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로상
    1.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종신회원을 대상으로 공로상을 시상한다
    2. 해당자는 총무이사 및 총무 이사가 추천한 이사 5인 이상의 심사후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23조(징계)
① 징계 사유 발생시 상임이사회에서 경위를 확인 후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며, 징계는 제명, 학회활동 제한, 배상으로 나뉜다.
③ 다음의 각호는 징계 심의의 대상이 된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의사로서 윤리를 위배한 경우
    3. 학회에 막중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4. 회원으로서 본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전문 지식을 왜곡 호도하거나 회원간의 화합을 저해한 자로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7장 회칙 개정
제24조(회칙 개정)이 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총회에서 의결한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부칙
제25조(세칙 및 규정)
학회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규정)
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
② 개정된 회칙은 이사회 인준 후 당해 연도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12월 13일 1차 개정하였다.
    본 회칙은 2006년 9월 5일 2차 개정하였다.
    본 회칙은 2017년 3월 18일 3차 개정하였다.
    본 회칙은 2020년 9월 12일 4차 개정하였다.
제27조(경과 규정)
학회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