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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손상학회 회칙

상임이사회 수정안 2017.03.18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신경손상학회(Korean Neurotraumatology Society)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신경손상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연구를 통한 학문발전과 회원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를 기하는데 있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총회, 학술대회, 연수교육 및 강연회등의 개최
   2. 한국인 신경손상에 관한 전국적 통계
   3. 임상 및 기초에 대한 공동연구
   4. 대한신경손상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저술 및 발간
   5. 회원 상호간의 능동적인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4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의 달성에 협력하는 신경외과전문의 혹은 신경손상관련 학문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구성하며 소정의 입회 수속을 밟은 자로 한다.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 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가 된다.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학문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가 된다.
   4. 명예회원은 본 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제5조(자격 및 입회) 본 회 회원은 제4조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소정서식에 의한 입회등 록을 마치고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회원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 다.
제7조(권리)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제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8조(임원) 본 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00명
   4. 이사 00명
   5. 감사 1명
제9조(임원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각 수련병원 신경외과의 추천을 받은자로 상임이사회에서 심사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 또는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 이사, 회원관리이사, 보험이사, 간행이사, 정보이사, 개원의 이사, 역사이사, 회칙이사, 간사를 각 1명씩 둘 수 있고, 특별이사 00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능에 따른 상임이사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의장이되고 학술행사를 주관하고 본학회 의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의 운영 및 제반 학술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보선)
   1. 회장 결위시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며 전임회장의 잔여임기 및 차기 임기로 한다. 이때 회장의 임기는 3년(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장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변경된다.
   2. 임원 결위시 제9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 선임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 로 한다.
제13조(명예회장) 본 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본 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14조(고문) 본 회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15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1회 정기 학술대회시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 집해야한다. 필요에 의해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참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7조(이사회 소집 및 업무)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 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되고 표결권은 없 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재적 인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가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감사는 참석하여 의사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3.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본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 을 결정한다.
제18조(상임이사회 소집 및 업무)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 또는 상임이사 1/4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감사는 참석하여 의사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2. 회장 및 부회장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며,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 5장 회계
제19조(회계연도)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 까지로 한다.
제20조(경비 및 자산의 운영)
   1. 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각 연도의 세입, 세출 및 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상벌 규정
제21조(표창)
   1. 학술상 : 뛰어난 학술적 업적을 이룬 회원을 대상으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공로상 :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본 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를 대상으로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징계)
   1. 징계 사유 발생시 상임이사회에서 경위를 확인 후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2.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며, 징계는 제명, 학회활동 제한, 배상으로 나뉜다.
   3. 다음의 각호는 징계 심의의 대상이 된다.
      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나. 의사로서 윤리를 위배한 경우
      다. 전문 지식을 왜곡 호도하거나 회원간의 화합을 저해한 자로 이사회의 요청이 있 는 경우
      라. 회원으로서 본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 7장 회칙 개정
제23조(회칙 개정) 본회 회칙은 이사회에서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또한 회칙(정관)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부칙
제24조(준용규정)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준용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된 회칙은 이사회 인준 후 당해연도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12월 13일 1차 개정하였다.
  본 회칙은 2006년 9월 5일 2차 개정하였다.
  본 회칙은 2017년 3월 18일 3차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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